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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간이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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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에 8단계 누진세율(6~45%)과 누진공제를 적용해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산출세액과 지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사용 전 확인
  • 금융·세금·급여·정산 결과는 입력값 기준의 단순 추정입니다. 신고, 투자, 계약, 대출 결정 전에는 전문가나 공식 계산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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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는 과세표준을 8개 구간으로 나눠 구간마다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2023년 귀속분부터 적용되는 세율표는 1,400만 원 이하 6%, 5,000만 원 이하 15%, 8,800만 원 이하 24%, 1억 5천만 원 이하 35%로 올라가고, 10억 원 초과 구간은 4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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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결과
적용 한계세율: 15%
산출세액(소득세): 3,240,000원
지방소득세: 324,000원
총 납부세액: 3,564,000원 (실효세율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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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간이 계산기 사용 가이드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는 과세표준을 8개 구간으로 나눠 구간마다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2023년 귀속분부터 적용되는 세율표는 1,400만 원 이하 6%, 5,000만 원 이하 15%, 8,800만 원 이하 24%, 1억 5천만 원 이하 35%로 올라가고, 10억 원 초과 구간은 45%입니다.

많이 오해하는 부분은 '과세표준이 3,000만 원이면 전체에 15%가 붙는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1,400만 원까지는 6%, 나머지 1,600만 원에만 15%가 붙어 산출세액은 324만 원이고, 계산기는 이를 '과세표준 × 15% − 누진공제 126만 원'으로 구합니다. 그래서 화면에는 마지막 구간 세율인 '한계세율'과 실제 부담 비율인 '실효세율'이 따로 나옵니다.

이 도구에는 연봉이 아니라 각종 소득공제를 뺀 뒤의 과세표준을 넣어야 합니다. 세액공제(자녀, 연금저축, 표준세액공제 등)는 반영하지 않으므로, 결과는 공제 전 산출세액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한 값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사용 방법

  1. '과세표준 (공제 후 소득)' 슬라이더를 움직여 금액을 맞춥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결과의 '과세표준' 금액을 그대로 쓰면 가장 정확합니다.
  2. 적용 한계세율과 실효세율, 총 납부세액이 바로 계산됩니다.
  3. 아래 표에서 산출세액(소득세)과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나눠 확인합니다.
  4. 구간 경계(1,400만·5,000만·8,800만 원) 앞뒤로 슬라이더를 움직여 세율 구간이 바뀔 때 세금이 어떻게 늘어나는지 비교해 봅니다.

예시: 과세표준 3,000만 원

입력
과세표준: 30,000,000원
결과
적용 한계세율: 15%
산출세액(소득세): 3,240,000원
지방소득세: 324,000원
총 납부세액: 3,564,000원 (실효세율 11.9%)

30,000,000 × 15% − 1,260,000 = 3,240,000원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5,000만 원은 624만 원, 8,800만 원은 1,536만 원이 산출세액이며, 여기서 세액공제를 빼야 실제 결정세액이 됩니다.

이럴 때 쓰면 좋아요

  • 연말정산 결과표의 과세표준을 넣어 산출세액이 맞게 계산됐는지 검산할 때
  • 프리랜서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필요경비를 뺀 과세표준으로 세금 규모를 미리 가늠할 때
  •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이나 8,800만 원 경계를 넘을 때 늘어나는 세금이 실제로 얼마인지 확인할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연봉을 그대로 넣어 세금이 너무 크게 나옴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4대보험 공제 등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연봉 5,000만 원 근로자의 과세표준은 보통 3,000만 원 안팎까지 내려갑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의 결정세액과 결과가 다름

이 계산기는 산출세액까지만 계산합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보험료·의료비·월세 세액공제 등을 빼야 결정세액이 되므로 결정세액은 보통 결과보다 작습니다.

활용 팁

  • 구간이 올라가도 '구간을 넘은 금액'에만 높은 세율이 붙습니다. 과세표준이 5,000만 원에서 5,100만 원으로 늘면 늘어난 100만 원에 24%가 붙어 세금은 24만 원 늘어날 뿐입니다.
  • 절세 효과를 볼 때는 한계세율을 보세요. 한계세율 24% 구간이라면 소득공제 100만 원을 더 받을 때 소득세가 약 24만 원, 지방소득세까지 약 26만 원 줄어듭니다.
  •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연 2천만 원 이하)이나 양도소득은 이 세율표와 따로 계산하므로 과세표준에 넣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세표준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근로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홈택스 연말정산 결과의 '과세표준' 항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한계세율과 실효세율은 무엇이 다른가요?

한계세율은 마지막 1원에 붙는 세율(구간 세율)이고, 실효세율은 총 세금을 과세표준으로 나눈 평균 부담률입니다. 누진 구조 때문에 실효세율은 항상 한계세율보다 낮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왜 10%인가요?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 산출세액(정확히는 결정세액)의 10%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소득세가 324만 원이면 지방소득세는 32만 4천 원이 붙습니다.

계산·판단 기준

근거
  • 사용자가 화면에 입력한 금액·기간·비율과 선택 조건을 해당 도구의 계산 로직에 적용합니다.
  • 표시 결과는 도구별 계산식과 입력 가정을 기준으로 만든 참고 추정값입니다.
한계
  • 실제 세율, 공제, 환율, 수수료, 기관 정책, 시장 가격은 시점과 개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고, 투자, 대출, 계약, 급여 협상처럼 손익이 발생하는 결정의 최종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
공식 확인
  • 제출이나 의사결정 전에는 국세청, 고용노동부, 금융기관, 거래소, 전문가 등 공식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
출처·검증 경로
  • 공식 외부 출처국세청국세 세율·신고 일정·공제와 공식 모의계산 안내를 최종 확인하는 경로입니다.
  • 공식 외부 출처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금융상품·거래 관련 최종 확인에 사용하는 금융감독원 공식 포털입니다.

검토 범위: 계산 기준과 공식 출처 링크가 빠짐없이 표시되는지 자동으로 확인합니다. 의료·법률·세무 등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이 결과를 개별 검토한 것은 아니므로, 중요한 결정 전에는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