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간이 계산기
브라우저 처리과세표준에 8단계 누진세율(6~45%)과 누진공제를 적용해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산출세액과 지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 금융·세금·급여·정산 결과는 입력값 기준의 단순 추정입니다. 신고, 투자, 계약, 대출 결정 전에는 전문가나 공식 계산 기준을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는 과세표준을 8개 구간으로 나눠 구간마다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2023년 귀속분부터 적용되는 세율표는 1,400만 원 이하 6%, 5,000만 원 이하 15%, 8,800만 원 이하 24%, 1억 5천만 원 이하 35%로 올라가고, 10억 원 초과 구간은 45%입니다.
적용 한계세율: 15% 산출세액(소득세): 3,240,000원 지방소득세: 324,000원 총 납부세액: 3,564,000원 (실효세율 11.9%)
소득세 간이 계산기 사용 가이드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는 과세표준을 8개 구간으로 나눠 구간마다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2023년 귀속분부터 적용되는 세율표는 1,400만 원 이하 6%, 5,000만 원 이하 15%, 8,800만 원 이하 24%, 1억 5천만 원 이하 35%로 올라가고, 10억 원 초과 구간은 45%입니다.
많이 오해하는 부분은 '과세표준이 3,000만 원이면 전체에 15%가 붙는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1,400만 원까지는 6%, 나머지 1,600만 원에만 15%가 붙어 산출세액은 324만 원이고, 계산기는 이를 '과세표준 × 15% − 누진공제 126만 원'으로 구합니다. 그래서 화면에는 마지막 구간 세율인 '한계세율'과 실제 부담 비율인 '실효세율'이 따로 나옵니다.
이 도구에는 연봉이 아니라 각종 소득공제를 뺀 뒤의 과세표준을 넣어야 합니다. 세액공제(자녀, 연금저축, 표준세액공제 등)는 반영하지 않으므로, 결과는 공제 전 산출세액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한 값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사용 방법
- '과세표준 (공제 후 소득)' 슬라이더를 움직여 금액을 맞춥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결과의 '과세표준' 금액을 그대로 쓰면 가장 정확합니다.
- 적용 한계세율과 실효세율, 총 납부세액이 바로 계산됩니다.
- 아래 표에서 산출세액(소득세)과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나눠 확인합니다.
- 구간 경계(1,400만·5,000만·8,800만 원) 앞뒤로 슬라이더를 움직여 세율 구간이 바뀔 때 세금이 어떻게 늘어나는지 비교해 봅니다.
예시: 과세표준 3,000만 원
과세표준: 30,000,000원
적용 한계세율: 15% 산출세액(소득세): 3,240,000원 지방소득세: 324,000원 총 납부세액: 3,564,000원 (실효세율 11.9%)
30,000,000 × 15% − 1,260,000 = 3,240,000원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5,000만 원은 624만 원, 8,800만 원은 1,536만 원이 산출세액이며, 여기서 세액공제를 빼야 실제 결정세액이 됩니다.
이럴 때 쓰면 좋아요
- 연말정산 결과표의 과세표준을 넣어 산출세액이 맞게 계산됐는지 검산할 때
- 프리랜서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필요경비를 뺀 과세표준으로 세금 규모를 미리 가늠할 때
-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이나 8,800만 원 경계를 넘을 때 늘어나는 세금이 실제로 얼마인지 확인할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4대보험 공제 등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연봉 5,000만 원 근로자의 과세표준은 보통 3,000만 원 안팎까지 내려갑니다.
이 계산기는 산출세액까지만 계산합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보험료·의료비·월세 세액공제 등을 빼야 결정세액이 되므로 결정세액은 보통 결과보다 작습니다.
활용 팁
- 구간이 올라가도 '구간을 넘은 금액'에만 높은 세율이 붙습니다. 과세표준이 5,000만 원에서 5,100만 원으로 늘면 늘어난 100만 원에 24%가 붙어 세금은 24만 원 늘어날 뿐입니다.
- 절세 효과를 볼 때는 한계세율을 보세요. 한계세율 24% 구간이라면 소득공제 100만 원을 더 받을 때 소득세가 약 24만 원, 지방소득세까지 약 26만 원 줄어듭니다.
-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연 2천만 원 이하)이나 양도소득은 이 세율표와 따로 계산하므로 과세표준에 넣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홈택스 연말정산 결과의 '과세표준' 항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한계세율은 마지막 1원에 붙는 세율(구간 세율)이고, 실효세율은 총 세금을 과세표준으로 나눈 평균 부담률입니다. 누진 구조 때문에 실효세율은 항상 한계세율보다 낮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 산출세액(정확히는 결정세액)의 10%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소득세가 324만 원이면 지방소득세는 32만 4천 원이 붙습니다.
계산·판단 기준
- 사용자가 화면에 입력한 금액·기간·비율과 선택 조건을 해당 도구의 계산 로직에 적용합니다.
- 표시 결과는 도구별 계산식과 입력 가정을 기준으로 만든 참고 추정값입니다.
- 실제 세율, 공제, 환율, 수수료, 기관 정책, 시장 가격은 시점과 개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고, 투자, 대출, 계약, 급여 협상처럼 손익이 발생하는 결정의 최종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
- 제출이나 의사결정 전에는 국세청, 고용노동부, 금융기관, 거래소, 전문가 등 공식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
- 공식 외부 출처국세청국세 세율·신고 일정·공제와 공식 모의계산 안내를 최종 확인하는 경로입니다.
- 공식 외부 출처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금융상품·거래 관련 최종 확인에 사용하는 금융감독원 공식 포털입니다.
검토 범위: 계산 기준과 공식 출처 링크가 빠짐없이 표시되는지 자동으로 확인합니다. 의료·법률·세무 등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이 결과를 개별 검토한 것은 아니므로, 중요한 결정 전에는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