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예상 수령액 계산기
브라우저 처리실업급여 예상 수령액 계산기는 퇴사 전 급여,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2026년 상한액·하한액을 반영한 1일 구직급여와 총 수령액을 추정합니다. 수급 자격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금융·세금·급여·정산 결과는 입력값 기준의 단순 추정입니다. 신고, 투자, 계약, 대출 결정 전에는 전문가나 공식 계산 기준을 확인하세요.
퇴사 전 월평균 급여와 퇴사일,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의 1일 금액과 받을 수 있는 총액을 추정합니다.
1일 구직급여: 66,048원 (하한액 적용) 소정급여일수: 150일 예상 총액: 9,907,200원
실업급여 예상 수령액 계산기 사용 가이드
퇴사 전 월평균 급여와 퇴사일,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의 1일 금액과 받을 수 있는 총액을 추정합니다.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 68,100원과 하한액(최저임금 10,320원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면 66,048원)을 적용합니다.
사용 방법
- 퇴사 전 3개월의 세전 월평균 급여를 입력합니다.
- 퇴사일, 퇴사 당시 나이 구간(50세 미만 또는 50세 이상·장애인),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고릅니다.
- 단시간 근로자라면 상세 설정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바꿔 하한액을 맞춥니다.
- 1일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예상 총액과 소정급여일수표를 확인합니다.
실제 사용 사례
- 권고사직·계약만료로 퇴사하기 전에 실업급여 규모를 가늠할 때
- 재취업 시기를 정할 때 남은 구직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을 비교할 때
문제가 생겼을 때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보다 작으면 모두 하한액으로 계산됩니다. 계산 과정의 '평균임금 × 60%' 행을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금액만 추정합니다.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 등 수급 요건은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활용 팁
- 월급이 약 330만~340만원보다 적으면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보다 작아 대부분 하한액 66,048원이 적용됩니다.
- 소정급여일수는 가입기간이 1년·3년·5년·10년을 넘을 때마다 늘어나고, 50세 이상은 30일씩 더 받습니다.
- 1일 금액이 상한·하한 중 무엇으로 정해졌는지 확인해 급여 변화가 결과에 영향을 주는지 판단합니다.
- 재취업을 계획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 계산기로 남은 일수의 절반을 받는 경우와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1일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 10,320원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8시간이면 66,048원이고, 30일 기준으로는 약 198만원입니다.
50세 미만은 가입기간에 따라 120·150·180·210·240일, 50세 이상과 장애인은 120·180·210·240·270일입니다.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임금체불·통근 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자진퇴사는 예외가 있으니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계산·판단 기준
- 사용자가 화면에 입력한 금액·기간·비율과 선택 조건을 해당 도구의 계산 로직에 적용합니다.
- 표시 결과는 도구별 계산식과 입력 가정을 기준으로 만든 참고 추정값입니다.
- 실제 세율, 공제, 환율, 수수료, 기관 정책, 시장 가격은 시점과 개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고, 투자, 대출, 계약, 급여 협상처럼 손익이 발생하는 결정의 최종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
- 제출이나 의사결정 전에는 국세청, 고용노동부, 금융기관, 거래소, 전문가 등 공식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
- 공식 외부 출처고용노동부임금·퇴직·고용보험·휴가 제도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공식 경로입니다.
- 공식 외부 출처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금융상품·거래 관련 최종 확인에 사용하는 금융감독원 공식 포털입니다.
검토 범위: 계산 기준과 공식 출처 링크가 빠짐없이 표시되는지 자동으로 확인합니다. 의료·법률·세무 등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이 결과를 개별 검토한 것은 아니므로, 중요한 결정 전에는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